행정해석1998.10.23
고관68460-1043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시킬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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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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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은 최대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싶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본인이 원한 경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위반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