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06
근기68207-1605
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전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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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동의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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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나 전적 이후 의료보험관계, 국민연금관계의 이전 등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전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노동조합도 ○○빅스타 노동조합(노동조합 설립 당시 사업체 명칭은 (주)○○빅스타였으나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파쓰로 상호 변경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사실 등으로 보아 전적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