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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팀-6222006-02-06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연봉계약에 의거 매월 분할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근로기준과-29492005-06-01
- 행정해석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27702005-05-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간단가계약공사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여부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4352005-01-27
- 행정해석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2282004-1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 행정해석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31182004-06-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하여 운행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5732004-04-24
-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