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17
근로기준과-1328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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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갑"을 채용하면서 1일의 근로시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1주 50시간 근로에 월 2,000,000원 지급하(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근무하여 왔음. 이것이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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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당사자가 당초 근로시간을 주 50시간으로 정하면서 동 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대가로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현행법 해석상 허용되는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