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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328 |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