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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660 |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