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9.23
노동시장기구과-43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인원이 재계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 인력송출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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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인원이 재계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 인력송출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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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4조는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 협회에서는 90%의 공급인원이 재계약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서류(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 인력송출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인원이 국외연예인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새로운 공급절차를 밟아 공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서류를 동일한 내용의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