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시장기구과-2149 | 채용대행은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