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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1454-333111970-01-01
- 행정해석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472000-01-01
- 행정해석법인사업장에서 독립된 타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 근로연수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41987-04-02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채권에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근기1451-148441983-06-11
- 행정해석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법무811-62281980-03-14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아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법무811-30881980-02-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1402019-03-07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와 의사정족수에 의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복수노조라고 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 행정해석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103751987-06-27
- 행정해석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조1454-173261982-06-22
- 행정해석공사의 법정관리중 퇴직자는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동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노정근1455.9-38991966-08-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노동관계 일체가 승계된다보상1458.7-156481981-05-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조정 등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근기68207-23602000-08-08
- 행정해석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징수32520-121131989-08-18
- 행정해석광업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 회사의 보험료 및 보험료 실적을 이용할 수 없다징수1458.3-113681984-05-11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 합작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60891970-01-01
- 행정해석회사부도 이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이직일을 정정할 수 있다.실업68430-172200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