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11
근기1451-14844
임금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채권에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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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과 정리채권 및 대여금채권과의 변제순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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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209조 제2항(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에 우선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38조)에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임금채권이 우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