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14
법무811-6228
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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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김포국제공항 및 ○○대학병원의 시설 및 청소 등을 용역계약에 의해 유지 고수하고 있는 업체로서 산하에 2개 사업소를 두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5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고자 하는 바 상기의 2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지방사무소가 남부와 중부로 되어 있고 본사는 서부지방사무소에 소속되어 모든 행정지시를 이행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사무소에 신고함이 타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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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09.5.21. 근로기준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참조), 이러한 사업(사업장) 중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법 제93조 참조), 귀 회사에 두고 있는 각 사업장(항공사업소, ○○대학병원 사업소 및 본사 등 3개소)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 취업규칙을 각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