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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력68210-409
2003-11-20
행정해석
1.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2. 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처벌받지는 아니한다
안정68307-947
1998-09-25
행정해석
1. 노조산하 지부나 분회는 일정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3.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01254-15008
1986-09-11
행정해석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12.31까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간의 특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노조01254-461
1997-05-22
행정해석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당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상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노동조합과-1991
2008-08-08
행정해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ㆍ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560
2003-12-02
행정해석
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2.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은 경우 노사간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행정해석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협력68210-303
2000-01-01
행정해석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경조휴가)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 휴가 부여→부모의 회갑과 칠순 각각 1일)하였다면 비록 취업규칙상에는 동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팀-5542
2006-10-10
행정해석
1. 유급휴일은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정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2.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와 연장수당 50%, 근무로 인한 일당의 10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 노사합의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무811-29283
1980-11-10
행정해석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에 한한다
노사68107-171
1997-06-26
행정해석
1. 노사합의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로기준과-2915
2005-05-30
행정해석
1. 안전검사는 설비소유와는 상관없이 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노사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검사가 면제되므로 실시주체는 안전검사와 동일하다3.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지도과-2981
2008-10-10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566
1997-06-24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노사협력과-102
2004-02-06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조68107-602
2003-11-26
행정해석
1.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2. ‘배휴’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도 ‘배휴’와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같이 당일 외에 그 그 익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기68207-1181
2003-09-18
행정해석
1.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2.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노사68107-76
1998-03-31
행정해석
1. 새 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노조01254-575
1997-06-25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ㆍ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
노사68107-41
199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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