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복지68233-1512003-06-25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4조3교 근무시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68207-6822003-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5462003-05-02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
- 행정해석[효력상실]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인자68500-3392002-04-08
- 행정해석[효력상실]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인자68500-1702002-04-01
- 행정해석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2712002-03-28
- 행정해석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양수 이전에 ‘갑’에게 발생한 장려금 수급 권리까지 ‘을’에게 승계 된다고 볼 수는 없다.보험68430-4332002-03-15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인자68500-1192002-01-29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40022001-11-23
- 행정해석[효력상실]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인자68500-12562001-11-1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68107-11842001-10-26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1712001-10-23
- 행정해석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인자68500-899200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