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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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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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 단체를 말하므로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별노조는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는 노동조합이므로 기업별노조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이 반드시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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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의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산기업의 근로자 전원에 대해 고용계약을 해지하여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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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인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간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청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보조인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근로자들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용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파산회사 부동산이 특정인에게 경락되어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 전원을 해임하였고,
그 중 일부 근로자들이 경락받은 회사에 신규 채용되었다면 파산기업의 총체적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경락받은 회사에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락받은 회사에 신규 채용된 파산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종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경락받은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경락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설립된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동법 부칙 제5조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