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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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분할 경우, 일부 계약직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간총급여를 사전적으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또한 정해진 연간총급여는 연월차휴가보상금 및 계약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경우 사업주가 제공하는 무상 우리사주에 대한 지급대상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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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조합원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이 동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기준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임금.근속년수.성과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간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근로자복지」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반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임금제도와는 별개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된다고 할 것인 바, 귀 문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급여를 제반 수당을 포함하는 연간 총액개념으로 책정하였다 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배정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복지 68233-151, 200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