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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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무소 관내 K석유화학(주)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고소사건을 제기하여 질의함.
K사는 2002년 구조조정(정리해고) 과정에서 2002. 4. 19 노동조합과 해고자 선정기준(인사고과 25%, 상벌 30%, 종합평가 20%, 근속년수 5%, 나이 5%)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다음날이 4. 20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귀하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거 2002년 5월 31자로 해고되므로 해고 예고를 통보합니다"라는 해고예고문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4. 23 해고예고 대상자들 28명(징계계류 중인 3명만 제외)에 대하여 자택대기 발령을 함.
그러나 해고 예고를 통보 받은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및 자택대기발령을 공지 받은 후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한 반발로 2002. 5. 17 회사, 노동조합, 해고 예고자들 간에 협의를 하여 "정리해고는 유보하고 명예퇴직을 통하여 인원감축을 추진하기로 한다, 명예퇴직인원은 24명으로 하고 늦어도 2002. 5. 31까지 한다"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
그런데 위 합의서상의 유보 기일인 2002. 5. 31까지 5명만이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K사는 구조조정 목표에 미달한 잔여 임원에 대한 구조조정(정리해고)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2002. 6. 1 기 해고예고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택대기발령을 연장조치(별도 인사발령이 있을 때까지)하고, 새로이 해고예고 선정기준(인사고과 35%, 근태 15%, 징계 15%, 근속연수 20%, 포상 5%, 부양가족 1.55, 장애유무 3.5%, 보훈대상 2%, 보직유무 3%)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재선정 하였고, 그 결과 해고대상자는 2002. 4. 20 최초 해고예고 통보된 근로자들 중에서 8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새로운 선정기준에 의거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는 "2002. 4. 20자 해고예고를 취소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나머지 1, 2차 선정기준에 의해 변함없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02. 6. 7 해고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자신의 근속 년수, 포상, 징계 등이 정확한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것과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한 후 같은 달 15 정리해고를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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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자 1차 선정기준에 의해 4. 20 해고(5. 31자) 예고되고, 같은 해 5. 17 합의에 의해 같은 해 5. 31까지 정리해고가 유보되었다가 같은 해 6. 5 새로운 선정기준에 의해 6. 15 정리해고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2002. 4. 20자 해고예고가 근로기준법 제3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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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합의서는 정리해고를 명예퇴직형태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1차 선정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 중 일부의 인원(8명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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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기존에 실시해 온 일련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사합의를 통해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기 확정된 해고대상자들 중 구제 받을 수 있는 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아 해고예고의 철회 통보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고예고가 유효하다고 사료됨.
만일,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