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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621 |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