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15
보험68430-433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양수 이전에 ‘갑’에게 발생한 장려금 수급 권리까지 ‘을’에게 승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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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택시(이하'갑'이라 함)가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주)△△택시(이하'을'이라 함)에 2001. 8.31자로 양도한 후에, 양도전의 기간인 1999년 1/4분기부터 2001년 2/4분기까지에 대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바, 이를 '갑'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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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등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갑'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을'에게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장려금 수급 등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양수 이전에 '갑'에게 발생한 장려금 수급 권리까지 '을'에게 승계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