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23
노조68107-1171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의 목적이 회사의 생산설비 이전 저지이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쟁의행위에,
일부 조합원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징계를 한 경우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또한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쟁의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이라면 이러한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