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자사근로자 외에 ○○전자(주) 등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열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는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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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자서비스(주) 부산직업훈련원에서 자사 및 동일 계열사의 채용예정자(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나, 훈련대상자는 대부분 ○○전자(주)의 채용예정자로 훈련비용도 ○○전자(주)에서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훈련시설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계열사인 ○○전자(주)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 등을 실시한 후, ○○전자서비스(주) 등 협력회사에서 실제 채용토록 할 예정인 바, 이를 ○○전자(주)의 채용예정자(소속근로자)로 보고 훈련실시 및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정 받은 훈련시설이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훈련인원의 일부(20% 미만)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계열사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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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비스(주) 부산직업훈련원이 그 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자사근로자 외에 ○○전자(주) 등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계열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는 위 관련 지침에 의거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2009.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로의 시설 지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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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 제2호에서 자체훈련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계열회사" 또는 "협력회사"라 함은 동 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당해 사업주가 최종생산물의 완성에 필요한 생산물(그 부품 등)을 생산하면서 상호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전자(주)에서 이러한 "계열회사"나 "협력회사"의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상대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전자(주)로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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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라 함은 훈련수료 후, 당해 회사 또는 협력회사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이 확실시되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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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의 지정은 위 관련 지침의 내용에 따라 자체훈련의 규정을 적용하되, 비용 지원 시는 위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 훈련시설지정을 2호로 받은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위탁훈련의 실시는 불가한 것이며, 부득이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받고자 하는 훈련생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함.
- 이때, 위탁훈련이라 함은 위 나.호의 "계열회사" 또는 "협력회사"의 근로자는 위 관련 지침에 의거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하므로 위탁훈련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