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1.29
인자68500-119
[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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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조건 중 제4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다만,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이상이어야 한다)일 것"의 해석상의 범위는
질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조건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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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시 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실습실 또는 일부 강의실 등이 건물 또는 장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훈련시설지정 신청인이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산된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시설지정이 가능함.
- 다만, 장소를 달리하는 시설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소재지별로 시설지정 조건을 갖추어야 함.
[질의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은 훈련시설 이전 경력까지 합산한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