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9471995-08-28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다근기01254-53611987-04-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다노조1454-252561981-08-20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0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55781970-01-01
- 행정해석해산신고는 당해 노동조합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노정1452-13261968-02-0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정노1452.5-20871964-07-03
-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된 자에게 까지 계속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3902005-05-18
- 행정해석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3062000-05-20
- 행정해석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4252000-05-2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68107-7032000-01-0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01851989-07-11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노사32281-261989-01-04
- 행정해석잔여임기를 무시하고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경우, 새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된다노조01254-145321987-09-07
- 행정해석사업주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노조01254-108771986-07-03
- 행정해석행정관청은 노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노조1454-234881984-11-27
- 행정해석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노조1454-222271984-11-06
- 행정해석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0312020-12-22
- 행정해석개정 노조법 시행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은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보장된다노사관계법제과-592201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