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5578
노동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도 택시업종 노동조합은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과 지역택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바, 지역택시 노동조합이 단위노동조합 일부를 흡수하면서 "○○도 택시노동조합"으로 개정할 경우 노동조합 결의로 그 명칭을 위와 같이 개정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나 그 명칭에는 여타 노동조합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조합 구성원의 범위와 특성을 명료하게 한정적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직대상 지역과 업종 및 지역노조임을 명시함이 타당할 것이며 특정지역의 모든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도 택시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은 소속조합원이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을 시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