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0
노조1454-25256
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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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회사 근로자 일동은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참신한 상조회를 조직하여 근로자의 경조 및 사고 기타 사유 발생시 상부상조는 물론 근로자 전체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일방 필요한 경우 수시 노사협의회 합의에 의하여 사용주의 지원하에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조합비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조합비를 징수해야 할 경우 노동조합비의 보관관리방법, 조합비의 용도, 후생복지비 자체 지출비율 등을 상세히 회시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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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동조합법 제1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운영을 위하여 갹출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