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07
노조01254-14532
잔여임기를 무시하고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경우, 새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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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대표자가 3년 임기중 2년 6개월을 재임하고 잔여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퇴임을 했을 시,
제삼자가 대표자로 선임되었을 시 전임자 잔여기간 6개월간을 맞쳐주고, 6개월 후 다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기연월을 규약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을 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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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조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대표가 6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대표로 선정된 자는 그 잔여임기를 근무하여야 하며, 차기 임원은 잔여임기 만료월에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임.
잔여임기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의 취임이 아니므로 취임일로부터 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