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코레일공항철도의 관리감독자가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다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안전보건정책과-2512010-01-19
- 행정해석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보상팀-59292009-09-09
- 행정해석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된다.산업안전팀-16492006-04-10
- 행정해석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산업보건환경팀-16792006-03-2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8882006-02-2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팀-8642006-01-27
- 행정해석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안전보건정책팀-5872006-01-27
- 행정해석분진에 대한 측정농도 평가시 규산(호흡성 석영), 용접흄 등은 시료채취분석오차(SAE)가 규정되어 있으며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48472005-08-18
- 행정해석KS인증을 받은 안전화는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산업안전과-39582005-07-21
- 행정해석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27702005-05-2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된다.산업보건환경과-5112005-03-17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안전정책과-46112004-08-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다.안전정책과-1188200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