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1.19
안전보건정책과-251
코레일공항철도의 관리감독자가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다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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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코레일공항철도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이고, 코레일의 대표이사가 코레일공항철도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 코레일공항철도의 관리감독자가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안전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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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교육 포함)은 일시집합교육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관리감독자에 대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코레일공항철도와 코레일이 대표이사가 동일하더라도 이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동일하다는 것일 뿐, 사업주(법인)는 달리하는 경우이므로
- 코레일공항철도 사업주가 직접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인터넷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워 위탁할 경우에는 현행규정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