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02
안전정책과-1188
안전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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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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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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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