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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507 |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