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27
산업보건환경팀-864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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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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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발암성물질은 제외) 사업장 전 공정이 아닌 "해당 작업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별로 적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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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주기 연장(6월에서 1년)요건 중의 하나인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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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한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주기의 조정(연장)은『작업장』단위로 적용됨
-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측정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되는 경우의 기준임
- 측정주기 조정(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조정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