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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4183 |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이후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