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7.21
산업안전과-3958
KS인증을 받은 안전화는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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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KS인증을 받은 안전화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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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4-49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보호구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시어 성능검정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