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21
산업보건환경팀-1679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법적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와 이 경우 수수료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이는 규정된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의 보건관리대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정한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이므로 지정받은 인력이외의 자가 대행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보건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