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21
산업안전팀-888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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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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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 바, 1명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자체선임 하였다면, 나머지 1명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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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항에서 나머지 1인을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선임이 가능한다면 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상시근로자수는 500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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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제조업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안전관리자 2인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1인과 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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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및 별지 제3호의2의 안전관리대행계약서에 의거 체결된 근로자수를 당해 사업장의 대행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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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도의 특칙으로 대행 근로자수를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