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기68207-5582000-02-23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 행정해석공장폐쇄로 소멸되는 노동조합과 전임자 등에 합의하였다 하여 노동조합이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14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협력68210-3072000-01-01
- 행정해석조기 정년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실업68430-542000-01-01
- 행정해석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기68207-1909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선 반환해야 한다.지원68430-1942000-01-01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노사68107-921999-03-18
- 행정해석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협력68140-4091998-10-30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협력68140-2451997-06-20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
- 행정해석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ㆍ분회 등 조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노조01254-12231994-09-08
- 행정해석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3161992-09-04
- 행정해석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개별실적요율 취소되어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징수된다징수32530-20601989-02-10
- 행정해석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31083198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