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단의 경우 전국에 161개의 지사가 산재되어 있으나(직원수가 30인 이상인 지사가 절대 다수임) 각 지사장은 해당지사 직원의 업무분장권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전보ㆍ승진ㆍ임금책정ㆍ근로시간 결정 등의 모든 근로결정권은 본부에서 관장하는 고유업무이므로
본부에 노사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고 지사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노사합의하였는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각 칙의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동법 제25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제4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근로결정권이 없는 각 지사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본부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각 지사 직원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3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저촉되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시행령 제7조(2008.6.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따라서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