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실업68430-54
조기 정년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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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직자 A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01. 12. 31(56세)에 동 사업장 단체협약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기 정년퇴직 하였는 바, 동 이직사유가 피보험자격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 중 '정년'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35조제1항 : 조합원의 정년은 57세 연말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시는 55세 연말부터 정년퇴직할 수 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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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호)2-의 규정에 의거,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의 단체협약 제35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직자가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56세에 조기 정년퇴직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임.
다만, 사업장 등의 사정(예컨대, 동 연령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 비추어 조기에 정년퇴직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의해 정년퇴직 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