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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434 |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