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07-434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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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발생작업장소는 어떤 곳이며 오일 미스트(oil mist) 발생장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만큼이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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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