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1019
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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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체협약 유니온숍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 2 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규정의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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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니온숍" 협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노사간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2]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 (2001.9.3, 노조 681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