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23
근기68207-558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교회 목사, 전도사, 선교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어떤 경우에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용종속관계 및 임금성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고용보험은 목사, 전도사 등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