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공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다면 즉시 공고하여 소집한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6911994-05-21
- 행정해석노조규약의 조직 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할 수는 없다노조01254-551993-01-21
- 행정해석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노조규약에 따르면 된다노조01254-2421992-03-13
- 행정해석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노사32281-219871989-12-29
- 행정해석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41151981-05-07
- 행정해석노조가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된다노조01254-148621970-01-01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정노1452.5-3751965-02-0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 행정해석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 폐쇄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402016-10-06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노조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해고중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2461988-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7822011-09-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512010-08-2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51(1)2010-08-2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노조68107-3842001-03-3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는 것인지임금 68207-351993-01-27
- 행정해석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노조규약이나 결의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ㆍ변경을 명할 수 있다법무811-2963198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