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24
노사관계법제과-55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과 전임자(면제자 포함) 임금 지급요구 사항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제24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ㆍ목적ㆍ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및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2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