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4862
노조가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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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가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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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0조에 의거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