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2.03
노정노1452.5-375
비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이 당사자 쌍방의 위임 관계에 불과하다면 비조합원이라도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상의 대의원을 일종의 위임관계로 본다 하더라도 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에 감안한다면 비조합원이 설사 총회에 의하여 대의원에 선출(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전기 취지에 따라 대의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