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15
노사관계법제과-1782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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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1.7.26. 설립된 신규노조가 사측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측은 기존노조가 사용하던 조합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상태임.
- 회사가 기존노조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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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1.7.26. 설립된 신규노조가 사측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측은 기존노조가 사용하던 조합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상태임.
- 회사가 기존노조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회 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 적용 사업주로 보되 공단 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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