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1.21
노조01254-55
노조규약의 조직 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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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기능직 사원과 관리직 사원이 있는 바, 기능직 사원만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지 여부.
※ 참고사항
(1) 기능직 사원의 9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전체 사원 대비 약 70%가 노조원임(관리직 사원은 노조원 없음).
(2)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관리직 사원의 적용 및 가입에 관한 일반적 배제조항은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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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바,
귀 노조규약의 조직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