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분열로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탈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동 교섭에 응할 의무없다노정노1452.5-30931964-07-13
- 행정해석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노노정1452.5-4131963-10-16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한다.산업보건환경팀-13502006-03-03
- 행정해석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06131982-11-11
- 행정해석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22011-05-20
- 행정해석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32546-133471987-08-19
- 행정해석신규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에게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6802000-08-0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75501990-05-26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21990-03-20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기존질병인 백혈병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면 업무상 상병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보상1458.7-61861983-10-18
- 행정해석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8741997-07-04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근기68207-33322000-01-01
- 행정해석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12201996-09-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14631970-01-01
- 행정해석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임금정책과-28112004-07-29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
- 행정해석기존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0512000-10-04
- 행정해석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76111980-07-21
- 행정해석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9871992-12-09
- 행정해석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384199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