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9
임금정책과-2811
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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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에 의한 임금보전시 비교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의 의미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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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존의 임금수준의 저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 단위로 산정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후의 연 단위로 비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