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20
임금32240-401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실근로시간 자체를 주당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임금산정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동 내용에 대하여는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한 단체협약 경신시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실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경신시 또는 임금교섭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체협약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를 통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