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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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를 A(A회사는 기존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함), B, C 3개로 분할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고용승계하는 경우라도
B회사 및 C회사 소속근로자의 전적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전적동의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전적동의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팀별 집단동의서로도 무방한지 여부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로 전적할 경우 기존회사에 대하여 퇴직원을 제출하고 신규 분할회사에 새로이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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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A회사를 A, B, C 3개사로 분할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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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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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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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