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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5942000-07-06
- 행정해석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9622000-06-28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2007-01-30
- 행정해석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6192012-05-14
- 행정해석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근로기준정책과-8612022-03-11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2006-09-1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에는 퇴직금만 포함된다.임금68207-3892001-06-01
-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수당지급기준산재보상정책과-21122020-05-01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고용정책총괄과-12282017-04-10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7332020-09-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근로기준정책과-17372020-04-28
- 행정해석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2008-12-22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보68430-302000-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유ㆍ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법무811-90211980-04-15
- 행정해석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2010-01-05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