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13
법무811-3396
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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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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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화재로 인하여 공장건물과 기계시설 등이 전소됨에 따라 사업주가 그 사업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그 사업활동을 휴무(휴업)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을 폐지(폐업)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기간으로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